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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임플란트, 만 65세 평생 2개 — 적용 조건 5가지와 안양 치과 상담 전 확인할 것

작성자평촌이생각치과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김기영

어머니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되는지 알아보고 계신가요?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이면 평생 2개까지, 본인부담 30%로 적용됩니다. 적용 조건 5가지와 제외 항목, 등록 절차, 보험 틀니와의 차이까지 정리했습니다. 상담 전에 확인해 보세요.

어머니 어금니가 빠졌는데 「보험이 된다」는 말과 「안 된다」는 말을 같은 자리에서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둘 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치과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길은 분명히 있지만, 나이·남은 치아·개수·재료까지 조건이 정해져 있어 조건 하나가 어긋나면 그 순간 전액 본인부담으로 갈립니다.

그래서 이 글은 치료를 권하기보다 판단 기준부터 정리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대상인지, 몇 개까지 되는지, 어디까지가 급여이고 어디부터가 아닌지, 등록은 어떤 순서인지입니다. 금액은 상태와 항목에 따라 달라져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 대신 고지된 항목은 비급여 진료비 안내에서 보시고, 상담에서 무엇을 물어보면 되는지를 마지막에 적었습니다.

제도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치과임플란트 급여 기준을 따랐습니다. 기준은 바뀔 수 있고, 같은 나이라도 구강 상태에 따라 대상 여부가 갈립니다. 마지막 판단은 검사 결과를 보고 합니다.

어금니 한 자리가 빈 부분 무치악 잇몸과, 치아가 하나도 남지 않은 완전 무치악 잇몸을 나란히 놓고 비교한 도해
보험 임플란트는 남은 치아가 있는 「부분 무치악」에 적용됩니다 — 두 상태를 비교한 도해

보험 임플란트는 일반 임플란트와 무엇이 다른가요?

치료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는 과정도, 쓰는 장비도 같습니다. 다른 것은 비용을 누가 나눠 내는가입니다. 조건에 맞으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일부만 환자가 내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합니다. 조건에 맞지 않으면 같은 수술이라도 전액을 환자가 냅니다.

그래서 「보험 임플란트」는 시술 이름이 아니라 자격의 이름에 가깝습니다. 진료실에서 먼저 하는 일도 수술 계획이 아니라 대상자 판정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는 어떤 경우인가요?

공단이 정한 적응증은 「부분 무치악」입니다. 치아가 하나 이상 남아 있고 그중 일부가 빠진 상태를 말합니다.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대상입니다.

나이 기준은 처음부터 65세였던 것이 아닙니다. 2014년 7월에 75세로 시작해 2015년 7월 70세, 2016년 7월 65세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기준은 만 65세입니다.

왜 「평생 2개」로 정해져 있나요?

1인당 평생 2개까지 적용됩니다. 위턱과 아래턱을 합해서 세므로, 위에 하나 아래에 하나를 심으면 2개를 쓴 것이 됩니다. 1년에 2개가 아니고, 한쪽 턱에 2개도 아닙니다.

빠진 치아가 넷이라면 둘은 급여로, 나머지 둘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하거나 다른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에 급여 2개를 쓸지가 상담에서 실제로 정하는 일이 됩니다. 씹는 힘이 가장 많이 걸리는 자리를 먼저 보는 것이 보통이지만, 남은 치아의 상태에 따라 순서가 달라집니다.

의학적 판단으로 시술을 중단한 경우는 개수에 넣지 않습니다. 심다가 멈췄다고 기회가 사라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만 65세면 누구나 되나요?

나이만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를 모두 지나야 급여로 진행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같은 수술이 전액 본인부담이 됩니다.

확인할 것급여가 되는 쪽전액 본인부담이 되는 쪽
나이진료일 기준 만 65세 이상만 65세 미만
자격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자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남은 치아부분 무치악 — 치아가 하나 이상 남아 있음완전 무치악 — 치아가 하나도 없음
개수평생 2개까지 (상·하악 합산)세 번째 이후
재료분리형 식립재료 + 비귀금속도재관(PFM)일체형 식립재료, PFM 이외의 보철 재료

나이 기준은 언제부터 세나요?

진료일을 기준으로 만 65세가 되어야 합니다. 생일 전에 등록 신청을 해 두고 생일이 지난 뒤 시술을 받는 순서가 가능한지는 자격 확인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생일이 가까운 경우에는 미리 치과와 공단 쪽 확인을 함께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부분 무치악」은 정확히 어떤 상태인가요?

남은 치아가 하나라도 있는 상태입니다. 치아가 몇 개 남았는지에 하한선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은 현재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이 경우에는 틀니 쪽 제도를 함께 봅니다.

정부는 2027년부터 완전 무치악 어르신의 임플란트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행 전이므로 지금 상담에서는 현재 기준으로 계산하고, 바뀌면 그때 다시 보는 편이 맞습니다.

어느 자리에 심어도 급여가 되나요?

됩니다. 상·하악 구분 없이 모든 치식 부위에 적용됩니다. 어금니만 되고 앞니는 안 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자리마다 뼈의 양과 신경·상악동까지의 거리가 달라, 급여가 된다는 것과 그 자리에 심을 수 있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뼈가 얕은 자리는 상악동 처치나 뼈이식을 함께 봐야 하는지 검사 결과로 가립니다.

본인부담은 얼마이고, 의료급여·차상위는 다른가요?

건강보험 가입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냅니다. 자격에 따라 비율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격본인부담률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30%
차상위 — 희귀난치성질환자10%
차상위 — 만성질환자 등20%
의료급여 1종10%
의료급여 2종20%

여기서 말하는 30%는 급여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비율입니다. 아래에서 볼 제외 항목은 이 비율과 무관하게 전액을 냅니다. 그래서 같은 「보험 임플란트」라도 최종 금액은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자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가 되지 않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이 대목이 상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자리입니다. 「보험이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견적이 생각보다 높게 나오는 이유는 대개 여기에 있습니다.

완전 무치악은 왜 제외되나요?

현재 급여 적응증이 부분 무치악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어도 급여로 인정되지 않고, 대신 완전틀니가 급여 대상이 됩니다. 위턱에 관골(광대뼈)까지 관통해 심는 방식도 제외입니다.

뼈이식·상악동 수술은 함께 급여가 되나요?

식립 자리를 만들기 위한 추가 처치는 별도로 봅니다. 뼈가 모자라 이식을 함께 하는 경우, 그 재료와 처치가 급여에 포함되는지는 항목마다 다르므로 계획을 세운 뒤 항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에서 「임플란트 2개가 급여」라는 말과 「수술 전체가 급여」라는 말은 다릅니다.

보철 재료는 마음대로 고를 수 있나요?

급여로 인정되는 보철수복재료는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입니다. 지르코니아나 금관처럼 다른 재료를 쓰면 그 보철은 급여에서 빠집니다. 식립재료도 분리형만 인정되고 일체형은 제외입니다.

재료를 바꾸는 것이 잘못된 선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씹는 힘이 센 분이나 이갈이가 있는 분은 재료를 달리 보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선택을 하면 그 항목은 급여에서 빠진다는 것을 알고 정해야 합니다.

급여로 인정되는 분리형 식립체와 도재관, 그리고 제외되는 일체형 식립체와 뼈이식 재료를 두 칸으로 나눠 놓은 도해
같은 수술 안에서도 급여로 인정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이 갈립니다 — 항목을 두 칸으로 나눈 도해

보험 임플란트와 보험 틀니, 어느 쪽을 봐야 하나요?

만 65세 이상이면 두 제도가 함께 열려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남은 치아가 몇 개이고 어디에 있는지, 뼈가 얼마나 남았는지, 손으로 끼우고 빼는 관리를 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구분보험 임플란트보험 틀니
대상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만 65세 이상, 완전틀니·부분틀니
횟수평생 2개 (상·하악 합산)7년에 1회 (분실·심한 마모 등은 갱신 가능)
본인부담(가입자)30%30%
재료 제한분리형 식립체 + 도재관완전틀니는 레진, 부분틀니는 클라스프형 메탈
빠진 치아가 많을 때2개까지만 급여라 나머지는 따로 계획여러 개를 한 장치로 덮음
관리칫솔질과 정기 점검, 잇몸 관리가 중요끼우고 빼서 세척, 잇몸 변화에 따라 조정

둘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부분틀니와 치과임플란트는 중복 급여가 허용됩니다. 임플란트 2개를 기둥처럼 쓰고 나머지를 부분틀니로 덮는 계획도 있습니다. 어떤 조합이 맞는지는 남은 치아의 위치와 잇몸 상태를 보고 정합니다.

임플란트가 더 나은 선택인가요?

한쪽이 늘 낫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뼈가 얕거나 전신질환 관리가 우선인 분에게는 수술 자체가 뒤로 밀릴 수 있고, 남은 치아가 흔들리고 있으면 그 치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전신질환이 있을 때 무엇을 먼저 보는지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등록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보험 임플란트는 진료 전에 등록을 거칩니다. 등록 없이 수술을 먼저 하면 그 시술은 급여로 청구되지 않습니다. 순서를 미리 알고 가시면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등록 절차는 몇 단계인가요?

  1. 치과에서 검사하고 대상자인지 판정합니다 — 나이, 남은 치아, 심을 자리를 함께 봅니다.
  2. 환자가 그 요양기관(치과)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3. 공단이 등록 결과를 통보합니다.
  4. 치과가 자격을 확인한 뒤 시술을 시작합니다.

즉 「오늘 와서 오늘 심는」 순서가 아닙니다. 검사와 등록에 시간이 걸리므로, 빠진 자리를 오래 비워 두지 않으려면 상담을 먼저 잡는 편이 낫습니다. 빈자리를 오래 두면 옆 치아와 뼈가 함께 달라집니다.

시술은 몇 단계로 나눠 청구되나요?

진단 및 치료계획, 고정체(본체) 식립술, 보철 수복 — 세 단계로 나뉩니다. 단계마다 청구가 갈리므로, 중간에 병원을 옮기면 단계별 처리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체 일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따로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안양·평촌에서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등록과 단계가 정해져 있는 진료라, 첫 방문에서 확인할 것을 정리해 가면 이야기가 훨씬 빨라집니다. 저희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에 있고 평일은 밤 9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합니다. 어르신이 평일 낮에 오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야간·주말 진료 안내를 함께 보셔도 됩니다.

첫 상담에 무엇을 가져가면 되나요?

  • 신분증 — 나이와 자격 확인에 씁니다.
  • 복용 중인 약 목록 — 골 관련 약, 혈액이 굳는 것을 늦추는 약은 수술 계획에 영향을 줍니다.
  • 다른 병원에서 찍은 파노라마·CT 가 있으면 그 자료.
  • 의료급여·차상위 대상이면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어떤 질문을 하면 되나요?

  • 제가 급여 대상인가요? 아니라면 어느 조건이 어긋나나요?
  • 급여 2개를 어느 자리에 쓰는 것이 좋을까요? 왜 그 자리인가요?
  • 이 계획에서 급여로 들어가는 항목과 전액 본인부담인 항목을 나눠서 알려 주시겠어요?
  • 뼈이식이나 상악동 처치가 필요한가요? 필요하면 그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 등록부터 보철까지 몇 번 오면 되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임플란트 진료 자체를 먼저 보고 싶으시면 임플란트 안내와, 빠진 치아가 많은 경우의 전체 임플란트 안내를 함께 읽어 보세요. 심은 뒤의 관리는 임플란트 주위염을 미리 알아 두시면 정기 점검의 이유가 이해됩니다.

정리하면 무엇을 기억하면 되나요?

  •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이면 대상입니다. 치아가 하나도 없으면 현재는 제외이고, 틀니 쪽 제도를 봅니다.
  • 평생 2개, 상·하악 합산입니다. 부위 제한은 없습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부담은 30%, 의료급여·차상위는 별도 비율입니다.
  • 분리형 식립체와 도재관까지가 급여입니다. 재료를 바꾸거나 뼈이식을 더하면 그 항목은 따로 계산합니다.
  • 수술 전에 등록이 필요합니다. 검사 → 신청 → 통보 → 시술 순서입니다.

대상이 되는지, 어느 자리에 쓰는 것이 좋은지는 파노라마와 CT 를 보고 갈립니다. 궁금한 것을 적어 오시면 그 자리에서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진료시간·오시는 길을 보고 편한 시간에 들러 주세요.

참고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 대상자·적용 개수·부위·본인부담률·등록 절차·급여 범위.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틀니 급여안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 틀니 종류·7년 기준·본인부담률.
  • 보건복지부 발표(2026년) — 완전 무치악 임플란트 급여 적용 추진 계획.

제도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했고, 실제 적용 여부는 진료일의 기준과 검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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