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진료

감수평촌이생각치과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김기영치과의사 면허 제30559호2026.09.17

외국인 환자 진료란?

외국인 환자 진료는 국적이 다른 환자가 한국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것을 말하며, 한국에 사는 외국인과 치료를 받으러 온 외국인이 모두 포함됩니다.

진료 자체의 기준은 내국인과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건강보험 가입 여부, 소통 방법, 치료 뒤 본국에서 관리를 이어 가는 준비입니다.

다른 나라로 치료를 받으러 가는 일 전반은 의료관광 치과에서 다룹니다.

외국인도 한국 치과에서 건강보험이 되나요?

한국에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요건을 갖추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고, 가입자라면 내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가 아닌 국내 체류 외국인도 요건을 갖추면 지역가입자가 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체류 자격에 따라 입국 뒤 6개월이 지난 날부터 가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가입자가 아니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를 모두 본인이 냅니다. 여행자보험이나 본국 보험 청구가 필요하면 서류를 미리 준비하십시오. 급여 기준은 건강보험 적용 치료에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은 무엇인가요?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은 해외에 사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 전문의와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요건을 갖춰 등록하도록 정합니다. 이 규정은 예전에 의료법에 있던 것이 옮겨 온 것입니다.

등록은 외국인 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활동에 관한 것입니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이 스스로 가까운 치과에 찾아가 진료받는 것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환자가 치과 치료 전에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요?

외국인 환자는 치료 전에 이전 치과 기록과 사진, 드시는 약의 이름, 체류 일정, 소통할 방법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어 응대나 통역이 가능한지는 치과마다 다르므로 예약 전에 확인하십시오. 필요하면 믿을 수 있는 통역인과 함께 오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설명과 동의 서류를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들을 수 있는지도 미리 물어보십시오.

임플란트나 교정처럼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치료는 체류 일정 안에 끝낼 수 있는지 먼저 상의해야 합니다. 치료 기간은 치료가 몇 번에 끝나는가를 참고하십시오.

외국인 환자가 치료 뒤 본국에서 관리를 이어 가려면 어떻게 하나요?

치료 뒤 본국에서 관리를 이어 가려면 떠나기 전에 영문 진료기록과 방사선 사진 파일, 쓴 재료와 제품 정보를 받아 가셔야 합니다.

영문 기록에 담을 내용과 요청 방법은 영문 진료기록에 정리돼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심었다면 제조사와 제품 이름이 특히 중요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부품을 구하거나 문제를 확인할 때 필요합니다. 해외 임플란트 비교도 참고하십시오.

이 설명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진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판단은 구강 검사와 방사선 사진을 거친 뒤에 이루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은 건강보험 없이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니면 진료비를 모두 본인이 내게 됩니다.

Q

한국에 사는 외국인도 건강보험 치과 혜택을 받나요?

요건을 갖춰 건강보험에 가입했다면 내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가입 시기와 요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십시오.

Q

영어로 진료받을 수 있나요?

치과마다 다릅니다. 외국어 응대나 통역이 가능한지 예약 전에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통역인과 함께 오십시오.

Q

짧게 머무는데 임플란트를 받을 수 있나요?

임플란트는 뼈와 붙는 기간이 필요해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류 일정 안에 가능한지 먼저 상의하십시오.

Q

치료 기록을 본국 치과에 보낼 수 있나요?

진료기록 사본과 방사선 사진 파일을 받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서류가 필요하면 발급 가능 여부를 미리 물어보십시오.

이 웹사이트의 내용은 의료 정보 제공 목적이며, 의료 행위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치과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수정

참고자료

  1.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 및 재외국민 취득안내
  2.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 | MEDICAL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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