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감수평촌이생각치과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김기영치과의사 면허 제30559호2026.09.17
의료법이란?
의료법은 의료인의 자격과 의무,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 환자의 기록 열람 같은 권리를 정한 우리나라의 기본 법률입니다.
치과의사도 의료인이고 치과의원과 치과병원도 의료기관이라, 치과 진료 전반에 의료법이 적용됩니다.
조문은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 정확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에 확인한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의료법은 환자에게 어떤 권리를 보장하나요?
의료법은 환자가 자기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을 권리, 중대한 의료행위 전에 설명을 들을 권리,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당하지 않을 권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21조에 따라 환자는 자기 기록의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방법은 진료기록 사본에 있습니다.
제24조의2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처럼 생명이나 몸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수 있는 경우 설명한 뒤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제15조는 진료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제19조는 업무 중 알게 된 환자의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게 합니다.
의료법은 치과가 무엇을 지키게 하나요?
의료법은 치과가 진료기록을 작성해 보존하고, 일회용 의료기기를 다시 쓰지 않으며, 비급여 비용을 미리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부에 증상, 진단, 치료 내용을 적고 서명해야 하며, 시행규칙은 진료기록부를 10년, 방사선 사진과 그 소견서를 5년 보존하도록 정합니다.
제4조 제6항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한 뒤 다시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일회용 기구를 참고하십시오. 제45조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가 쉽게 알 수 있게 알리고, 알린 금액을 넘겨 받지 못하게 합니다.
의료법은 치과 광고와 환자 유인을 어떻게 제한하나요?
의료법은 거짓 광고,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광고, 다른 병원과의 비교·비방 광고를 금지하고, 본인부담금 할인이나 금품으로 환자를 끌어들이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56조는 치료 경험담처럼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거짓 광고, 비교 광고, 비방 광고 등을 금지 대상으로 정합니다.
제27조 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광고와 상담 권유를 가려 보는 법은 페이션트 퍼널에서 다룹니다.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면 먼저 해당 치과에 설명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치과가 있는 지역의 보건소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진료 결과를 두고 다툼이 생겼다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상담과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의 절차는 2차 의견과 함께 살펴보십시오.
진료비가 맞게 청구됐는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 제도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진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판단은 구강 검사와 방사선 사진을 거친 뒤에 이루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치과가 진료기록 사본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의료법은 환자의 사본 발급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갖춰 다시 요청하고, 거부되면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십시오.
치과 진료기록은 몇 년 동안 보관하나요?
의료법 시행규칙은 진료기록부를 10년, 방사선 사진과 그 소견서를 5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치료 전에 설명을 꼭 들어야 하나요?
수술이나 전신마취처럼 중대한 위해가 생길 수 있는 경우 설명 뒤 서면 동의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밖의 치료도 궁금한 점은 설명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을 깎아 준다는 치과는 괜찮은가요?
영리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의료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조건을 자세히 확인하고 신중히 판단하십시오.
의료분쟁은 소송만 가능한가요?
소송 말고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상담과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료기록 사본을 먼저 받아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