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

감수평촌이생각치과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김기영치과의사 면허 제30559호2026.09.17

선택진료비란?

선택진료비는 환자가 병원에서 특정 의사를 골라 진료를 받을 때 기본 진료비에 더해 내던 비용으로, 지금은 없어진 제도입니다.

흔히 「특진비」라고 불렀습니다. 경력이 오래된 교수나 전문의를 지정하면 진찰, 검사, 수술, 마취 같은 항목에 추가 비용이 붙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을 부담했고, 큰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받을 때 부담이 커서 오랫동안 개선이 논의됐습니다.

선택진료비는 지금도 내나요?

선택진료비는 지금 내지 않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특정 의사를 골랐다는 이유로 추가 비용을 받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 근거였던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도 의료법에서 추가비용 징수 규정이 삭제되면서 2018년 4월에 폐지됐습니다.

지금은 어느 의사에게 진료를 받든 의사를 지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진료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선택진료비는 치과에도 있었나요?

선택진료비는 치과병원에도 있었지만, 동네 치과의원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폐지 전 규칙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을 선택진료 의료기관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치과병원 같은 곳에서 특정 치과의사를 지정하면 추가 비용이 붙을 수 있었습니다.

치과의원에는 선택진료비가 없었습니다. 의원과 병원의 차이는 치과 전문의와 함께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선택진료비가 없어졌는데 진료비가 더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선택진료비가 없어진 뒤에도 진료비가 더 나오는 것은 대개 건강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이나 야간·휴일 가산처럼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는 병원이 정한 가격을 환자가 냅니다. 어떤 치료가 여기에 드는지는 건강보험 적용 치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밤이나 휴일에 받는 진료, 응급실을 거친 진료에는 따로 붙는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치과 응급 진료 수가를 참고하십시오.

진료비에 선택진료비나 특진비 같은 항목이 보이면 어떻게 하나요?

진료비에 특진비나 지정진료비 같은 항목이 보이면 먼저 병원에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을 요청해 무슨 비용인지 확인하십시오.

환자가 영수증의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하면 요양기관은 제공해야 합니다. 내역서에는 항목마다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어 어떤 비용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들어도 납득되지 않으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낸 비용이 건강보험으로 처리됐어야 하는 것인지 심사해 주는 제도이고, 과다하게 낸 것으로 확인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진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판단은 구강 검사와 방사선 사진을 거친 뒤에 이루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선택진료비는 언제 없어졌나요?

특정 의사를 지정했다고 추가 비용을 받는 일은 2018년 1월 1일부터 없어졌고, 근거 규칙은 같은 해 4월에 폐지됐습니다.

Q

대학병원 교수에게 진료받으면 돈을 더 내나요?

교수를 지정했다는 이유만으로 더 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받는 검사나 치료가 비급여라면 그 비용은 따로 냅니다.

Q

동네 치과에도 선택진료비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선택진료비는 치과병원 이상 규모의 병원에 있던 제도였고 치과의원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Q

예전에 낸 선택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폐지 전 규정에 맞게 받은 비용이라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규정에 맞지 않게 받았다고 생각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하십시오.

Q

진료비가 이상하게 많이 나왔으면 어디에 확인하나요?

먼저 병원에 세부산정내역을 요청하고, 그래도 궁금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의 내용은 의료 정보 제공 목적이며, 의료 행위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치과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수정

참고자료

  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병원 진료비가 1천 원이라고? - '선택진료비' 폐지 후 병원 가봤더니…
  2. 국가법령정보센터,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512호, 2017.8.4 시행)
  3. 국가법령정보센터,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정·개정이유(폐지)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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