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확인 요청

2026.09.09

질환 정보

정의

병원에 낸 진료비가 정당한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급여로 해야 할 것을 비급여로 받았거나, 받을 수 없는 항목을 받았거나, 중복해 받은 경우를 확인합니다. 확인 결과 과다 청구가 있으면 돌려받습니다.

언제 쓸 수 있는가

  • 급여 항목을 비급여로 받은 것 같을 때 — 가장 흔한 사유입니다.
  • 「원래 이 정도 나오나」 싶을 때
  • 설명 없이 비급여 항목이 붙었을 때
  • 같은 항목이 여러 번 청구됐을 때
  • 재료비나 검사비가 과하게 느껴질 때

주의비급여 자체의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비급여는 병원이 정하는 가격이라, 「비쌌다」가 아니라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다」가 확인 대상입니다.

방법

  1. 먼저 병원에 물어보십시오. 항목별 설명을 요청하면 오해가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착오 청구였으면 그 자리에서 정정됩니다.
  2.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준비합니다.
  3. 심사평가원에 신청합니다. 인터넷, 우편, 방문, 팩스로 가능합니다.
  4. 기관이 병원에 자료를 요청해 확인합니다.
  5.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몇 달 걸릴 수 있습니다.
  6. 과다 청구가 확인되면 병원이 환급합니다.

진료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확인하십시오.

먼저 병원에 물어보시는 것이 낫다

  • 대부분 설명으로 해결됩니다. 항목 이름이 어려워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 착오는 생깁니다. 청구 과정에서 실수가 있으면 정정하면 됩니다.
  • 「비급여인 줄 몰랐다」는 경우 — 설명이 부족했던 것이므로 그 부분을 말씀하십시오.
  • 물어보는 것이 불편하시면 전화나 문자로도 됩니다.
  • 그래도 납득이 안 되면 그때 확인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순서를 지키면 서로 시간이 덜 듭니다.
  • 영수증을 그 자리에서 확인하는 습관이 가장 좋습니다. 급여와 비급여가 나뉘어 적혀 있습니다.

이런 일을 줄이려면

  • 치료 전에 견적을 받으십시오. 「전체가 얼마나 되나요」는 당연한 질문입니다.
  •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물어보십시오.
  • 비급여는 미리 고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병원은 항목과 가격을 게시하고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 계획이 바뀌면 그때 다시 설명받으십시오. 치료 중 추가되는 항목이 있으면 비용도 달라집니다.
  •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보관하십시오. 세액공제에도 필요합니다.
  • 큰 치료는 계획서를 문서로 받아 두시면 서로 분명합니다.

이 설명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진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판단은 구강 검사와 방사선 사진을 거친 뒤에 이루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진료비가 과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병원에 항목별 설명을 요청하십시오. 대부분 설명으로 해결되고 착오였으면 그 자리에서 정정됩니다.

Q

비급여가 비싼 것도 확인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비급여는 병원이 정하는 가격이라 「비쌌다」가 아니라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다」가 확인 대상입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입니다. 인터넷, 우편, 방문, 팩스로 가능하며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준비하십시오.

Q

결과가 나오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몇 달 걸릴 수 있습니다. 진료받은 날부터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미리 확인하십시오.

Q

이런 일을 미리 막을 수 있나요?

치료 전에 전체 견적을 받고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비급여는 미리 고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의 내용은 의료 정보 제공 목적이며, 의료 행위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치과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수: 이생각치과 김기영 원장 · 최종 수정

참고자료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
  3. MedlinePlus (NIH), Patient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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