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확인 요청
2026.09.09
질환 정보
정의
병원에 낸 진료비가 정당한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급여로 해야 할 것을 비급여로 받았거나, 받을 수 없는 항목을 받았거나, 중복해 받은 경우를 확인합니다. 확인 결과 과다 청구가 있으면 돌려받습니다.
언제 쓸 수 있는가
- 급여 항목을 비급여로 받은 것 같을 때 — 가장 흔한 사유입니다.
- 「원래 이 정도 나오나」 싶을 때
- 설명 없이 비급여 항목이 붙었을 때
- 같은 항목이 여러 번 청구됐을 때
- 재료비나 검사비가 과하게 느껴질 때
주의 — 비급여 자체의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비급여는 병원이 정하는 가격이라, 「비쌌다」가 아니라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다」가 확인 대상입니다.
방법
- 먼저 병원에 물어보십시오. 항목별 설명을 요청하면 오해가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착오 청구였으면 그 자리에서 정정됩니다.
-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준비합니다.
- 심사평가원에 신청합니다. 인터넷, 우편, 방문, 팩스로 가능합니다.
- 기관이 병원에 자료를 요청해 확인합니다.
-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몇 달 걸릴 수 있습니다.
- 과다 청구가 확인되면 병원이 환급합니다.
진료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확인하십시오.
먼저 병원에 물어보시는 것이 낫다
- 대부분 설명으로 해결됩니다. 항목 이름이 어려워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 착오는 생깁니다. 청구 과정에서 실수가 있으면 정정하면 됩니다.
- 「비급여인 줄 몰랐다」는 경우 — 설명이 부족했던 것이므로 그 부분을 말씀하십시오.
- 물어보는 것이 불편하시면 전화나 문자로도 됩니다.
- 그래도 납득이 안 되면 그때 확인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순서를 지키면 서로 시간이 덜 듭니다.
- 영수증을 그 자리에서 확인하는 습관이 가장 좋습니다. 급여와 비급여가 나뉘어 적혀 있습니다.
이런 일을 줄이려면
- 치료 전에 견적을 받으십시오. 「전체가 얼마나 되나요」는 당연한 질문입니다.
-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물어보십시오.
- 비급여는 미리 고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병원은 항목과 가격을 게시하고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 계획이 바뀌면 그때 다시 설명받으십시오. 치료 중 추가되는 항목이 있으면 비용도 달라집니다.
-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보관하십시오. 세액공제에도 필요합니다.
- 큰 치료는 계획서를 문서로 받아 두시면 서로 분명합니다.
이 설명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진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판단은 구강 검사와 방사선 사진을 거친 뒤에 이루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료비가 과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병원에 항목별 설명을 요청하십시오. 대부분 설명으로 해결되고 착오였으면 그 자리에서 정정됩니다.
비급여가 비싼 것도 확인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비급여는 병원이 정하는 가격이라 「비쌌다」가 아니라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다」가 확인 대상입니다.
어디에 신청하나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입니다. 인터넷, 우편, 방문, 팩스로 가능하며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준비하십시오.
결과가 나오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몇 달 걸릴 수 있습니다. 진료받은 날부터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미리 확인하십시오.
이런 일을 미리 막을 수 있나요?
치료 전에 전체 견적을 받고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비급여는 미리 고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