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2026.09.09
질환 정보
정의
한 해 동안 낸 의료비의 일부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과는 다른 것입니다. 건강보험은 낼 때 깎아 주고, 세액공제는 이듬해에 돌려줍니다.
치과 비용은 대부분 대상이 됩니다. 비급여도 포함됩니다. 임플란트와 틀니처럼 큰돈이 드는 치료에서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되는가
-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넘는 금액만 대상이 됩니다. 적게 쓴 해에는 해당이 없을 수 있습니다.
- 그 넘는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빼 줍니다.
-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합칩니다. 나이와 소득 요건이 없는 항목이라 부모님 치과 비용도 넣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라면 한쪽으로 모으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문턱을 넘기기 쉬워집니다.
- 비율과 한도는 해마다 바뀝니다. 정확한 계산은 국세청에서 확인하십시오.
치과에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 됩니다 — 충치 치료, 신경치료, 발치, 잇몸 치료, 임플란트, 틀니, 크라운. 비급여여도 됩니다.
- 됩니다 — 예방 목적의 스케일링과 검진.
- 안 됩니다 — 미용 목적의 치료. 치아 미백과 심미 목적의 라미네이트가 대표적입니다.
- 교정은 목적에 따라 갈립니다. 씹는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면 됩니다. 이때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안 됩니다 — 실손보험에서 이미 받으신 금액. 보험금으로 받은 부분은 빼야 합니다.
- 건강기능식품과 미용 목적 시술도 제외됩니다.
자료를 챙기는 법
- 대부분은 국세청 자료에 자동으로 잡힙니다.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 빠져 있으면 병원에서 영수증을 받으십시오. 치과가 자료를 늦게 올린 경우가 있습니다.
- 현금으로 내셨다면 현금영수증을 챙기십시오. 이것이 가장 많이 빠집니다.
- 부모님 것을 넣으시려면 결제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 교정이라면 소견서를 미리 요청해 두십시오.
- 실손보험을 청구하셨다면 받은 금액을 확인해 두십시오.
환자로서 알아 두실 것
- 큰 치료는 해를 나눌지 몰아서 할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문턱을 넘겨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 다만 치료 시기를 세금 때문에 미루지 마십시오. 미룬 값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 영수증을 모아 두십시오. 자동 자료에서 빠질 때 필요합니다.
- 부양가족 의료비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모르고 넘어가는 분이 많습니다.
- 미용 목적은 안 됩니다. 같은 라미네이트라도 사유가 다르면 판단이 갈립니다.
- 구체적인 판단은 국세청 기준을 따릅니다. 치과가 정하지 않습니다.
이 설명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진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판단은 구강 검사와 방사선 사진을 거친 뒤에 이루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플란트도 의료비 공제가 되나요?
됩니다. 비급여여도 치료 목적이면 대상이며 틀니와 크라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아 미백이나 라미네이트도 되나요?
미용 목적이면 제외됩니다. 같은 치료라도 사유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국세청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교정치료는 공제가 되나요?
씹는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면 됩니다. 이때 진단서나 소견서를 요구받을 수 있어 미리 요청해 두십시오.
부모님 치과비도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 요건이 없는 항목이라 결제한 분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실손보험을 받았는데 그대로 넣어도 되나요?
보험금으로 받은 금액은 빼야 합니다.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