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2026.09.09

질환 정보

정의

한 해 동안 낸 의료비의 일부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과는 다른 것입니다. 건강보험은 낼 때 깎아 주고, 세액공제는 이듬해에 돌려줍니다.

치과 비용은 대부분 대상이 됩니다. 비급여도 포함됩니다. 임플란트와 틀니처럼 큰돈이 드는 치료에서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되는가

  •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넘는 금액만 대상이 됩니다. 적게 쓴 해에는 해당이 없을 수 있습니다.
  • 그 넘는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빼 줍니다.
  •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합칩니다. 나이와 소득 요건이 없는 항목이라 부모님 치과 비용도 넣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라면 한쪽으로 모으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문턱을 넘기기 쉬워집니다.
  • 비율과 한도는 해마다 바뀝니다. 정확한 계산은 국세청에서 확인하십시오.

치과에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 됩니다 — 충치 치료, 신경치료, 발치, 잇몸 치료, 임플란트, 틀니, 크라운. 비급여여도 됩니다.
  • 됩니다 — 예방 목적의 스케일링과 검진.
  • 안 됩니다미용 목적의 치료. 치아 미백과 심미 목적의 라미네이트가 대표적입니다.
  • 교정은 목적에 따라 갈립니다. 씹는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면 됩니다. 이때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안 됩니다 — 실손보험에서 이미 받으신 금액. 보험금으로 받은 부분은 빼야 합니다.
  • 건강기능식품과 미용 목적 시술도 제외됩니다.

자료를 챙기는 법

  • 대부분은 국세청 자료에 자동으로 잡힙니다.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 빠져 있으면 병원에서 영수증을 받으십시오. 치과가 자료를 늦게 올린 경우가 있습니다.
  • 현금으로 내셨다면 현금영수증을 챙기십시오. 이것이 가장 많이 빠집니다.
  • 부모님 것을 넣으시려면 결제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 교정이라면 소견서를 미리 요청해 두십시오.
  • 실손보험을 청구하셨다면 받은 금액을 확인해 두십시오.

환자로서 알아 두실 것

  • 큰 치료는 해를 나눌지 몰아서 할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문턱을 넘겨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 다만 치료 시기를 세금 때문에 미루지 마십시오. 미룬 값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 영수증을 모아 두십시오. 자동 자료에서 빠질 때 필요합니다.
  • 부양가족 의료비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모르고 넘어가는 분이 많습니다.
  • 미용 목적은 안 됩니다. 같은 라미네이트라도 사유가 다르면 판단이 갈립니다.
  • 구체적인 판단은 국세청 기준을 따릅니다. 치과가 정하지 않습니다.

이 설명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진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판단은 구강 검사와 방사선 사진을 거친 뒤에 이루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플란트도 의료비 공제가 되나요?

됩니다. 비급여여도 치료 목적이면 대상이며 틀니와 크라운도 마찬가지입니다.

Q

치아 미백이나 라미네이트도 되나요?

미용 목적이면 제외됩니다. 같은 치료라도 사유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국세청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Q

교정치료는 공제가 되나요?

씹는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면 됩니다. 이때 진단서나 소견서를 요구받을 수 있어 미리 요청해 두십시오.

Q

부모님 치과비도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 요건이 없는 항목이라 결제한 분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Q

실손보험을 받았는데 그대로 넣어도 되나요?

보험금으로 받은 금액은 빼야 합니다.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 대상이 됩니다.

이 웹사이트의 내용은 의료 정보 제공 목적이며, 의료 행위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치과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수: 이생각치과 김기영 원장 · 최종 수정

참고자료

  1. 국세청, 국세청
  2.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
  3.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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