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2026.09.09
질환 정보
정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서 환자가 직접 내는 몫입니다.
「보험이 된다」가 「공짜」는 아닙니다. 정해진 진료비 중 일부를 공단이 내고 나머지를 환자가 냅니다. 이 나머지가 본인부담금입니다.
영수증에 「급여 - 본인부담금」으로 적힌 칸이 이것입니다. 그 옆의 「비급여」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무엇이 금액을 정하는가
- 병원 종류 — 동네 치과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순으로 부담 비율이 올라갑니다. 같은 치료라도 큰 병원이 더 비싼 이유입니다.
-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 비급여는 본인부담금이 아니라 전액을 환자가 냅니다.
- 나이 — 만 6세 미만과 만 65세 이상은 따로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 의료급여 대상인지 — 1종과 2종에 따라 다릅니다.
- 입원인지 외래인지.
치과에서 자주 헷갈리는 것
- 「보험 되는 임플란트」도 환자가 냅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도 정해진 비율만큼 부담이 남습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 스케일링이 싼 이유는 급여라서입니다. 같은 날 하는 잇몸 치료는 별도로 계산됩니다.
- 재료를 바꾸면 비급여가 됩니다. 신경치료는 급여인데 그 위에 씌우는 것이 비급여인 경우가 흔합니다.
- 「보험 청구를 해 드린다」는 말은 대개 실손보험 이야기입니다. 건강보험과 다른 것입니다.
- 같은 진료를 여러 번 하면 횟수 제한이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부담을 줄이는 제도
- 본인부담상한제 — 1년 동안 낸 본인부담금이 소득 구간별 상한을 넘으면 넘은 만큼 돌려받습니다. 공단이 확인해 안내합니다.
- 산정특례 — 중증질환으로 등록되면 부담 비율이 크게 낮아집니다.
- 의료급여 — 대상자는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 제도와 금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정확한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환자로서 알아 두실 것
- 영수증에서 급여와 비급여를 나눠 보십시오. 이 두 칸의 뜻이 다릅니다.
- 비용이 걱정되면 미리 말씀하십시오. 급여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보험 되나요」보다 「제가 얼마를 내나요」라고 물으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 치료 계획을 나눠서 진행할 수 있는지 물어보셔도 됩니다.
- 영수증을 모아 두십시오. 상한제와 세액공제에서 씁니다.
- 큰 병원이 항상 나은 것은 아닙니다. 부담 비율이 올라갑니다.
- 싸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하는 값인지 함께 보십시오.
이 설명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진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판단은 구강 검사와 방사선 사진을 거친 뒤에 이루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이 되면 돈을 안 내나요?
냅니다. 정해진 진료비 중 일부를 공단이 내고 나머지를 환자가 내며 그 나머지를 본인부담금이라고 합니다.
같은 치료인데 병원마다 왜 다른가요?
동네 의원과 종합병원은 본인부담 비율이 다릅니다. 비급여 항목이라면 병원이 가격을 정하므로 차이가 더 큽니다.
만 65세 임플란트는 무료인가요?
무료가 아닙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정해진 비율만큼 환자가 내는 몫이 남습니다.
1년에 병원비를 많이 냈는데 돌려받나요?
본인부담상한제가 있습니다. 소득 구간별 상한을 넘으면 넘은 만큼 돌려받고 공단이 확인해 안내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제도와 비율이 해마다 바뀝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