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2026.09.09

질환 정보

정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서 환자가 직접 내는 몫입니다.

「보험이 된다」가 「공짜」는 아닙니다. 정해진 진료비 중 일부를 공단이 내고 나머지를 환자가 냅니다. 이 나머지가 본인부담금입니다.

영수증에 「급여 - 본인부담금」으로 적힌 칸이 이것입니다. 그 옆의 「비급여」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무엇이 금액을 정하는가

  • 병원 종류 — 동네 치과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순으로 부담 비율이 올라갑니다. 같은 치료라도 큰 병원이 더 비싼 이유입니다.
  •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 비급여는 본인부담금이 아니라 전액을 환자가 냅니다.
  • 나이 — 만 6세 미만과 만 65세 이상은 따로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 의료급여 대상인지 — 1종과 2종에 따라 다릅니다.
  • 입원인지 외래인지.

치과에서 자주 헷갈리는 것

  • 「보험 되는 임플란트」도 환자가 냅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도 정해진 비율만큼 부담이 남습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 스케일링이 싼 이유는 급여라서입니다. 같은 날 하는 잇몸 치료는 별도로 계산됩니다.
  • 재료를 바꾸면 비급여가 됩니다. 신경치료는 급여인데 그 위에 씌우는 것이 비급여인 경우가 흔합니다.
  • 「보험 청구를 해 드린다」는 말은 대개 실손보험 이야기입니다. 건강보험과 다른 것입니다.
  • 같은 진료를 여러 번 하면 횟수 제한이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부담을 줄이는 제도

  • 본인부담상한제 — 1년 동안 낸 본인부담금이 소득 구간별 상한을 넘으면 넘은 만큼 돌려받습니다. 공단이 확인해 안내합니다.
  • 산정특례 — 중증질환으로 등록되면 부담 비율이 크게 낮아집니다.
  • 의료급여 — 대상자는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 제도와 금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정확한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환자로서 알아 두실 것

  • 영수증에서 급여와 비급여를 나눠 보십시오. 이 두 칸의 뜻이 다릅니다.
  • 비용이 걱정되면 미리 말씀하십시오. 급여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보험 되나요」보다 「제가 얼마를 내나요」라고 물으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 치료 계획을 나눠서 진행할 수 있는지 물어보셔도 됩니다.
  • 영수증을 모아 두십시오. 상한제와 세액공제에서 씁니다.
  • 큰 병원이 항상 나은 것은 아닙니다. 부담 비율이 올라갑니다.
  • 싸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하는 값인지 함께 보십시오.

이 설명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진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판단은 구강 검사와 방사선 사진을 거친 뒤에 이루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이 되면 돈을 안 내나요?

냅니다. 정해진 진료비 중 일부를 공단이 내고 나머지를 환자가 내며 그 나머지를 본인부담금이라고 합니다.

Q

같은 치료인데 병원마다 왜 다른가요?

동네 의원과 종합병원은 본인부담 비율이 다릅니다. 비급여 항목이라면 병원이 가격을 정하므로 차이가 더 큽니다.

Q

만 65세 임플란트는 무료인가요?

무료가 아닙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정해진 비율만큼 환자가 내는 몫이 남습니다.

Q

1년에 병원비를 많이 냈는데 돌려받나요?

본인부담상한제가 있습니다. 소득 구간별 상한을 넘으면 넘은 만큼 돌려받고 공단이 확인해 안내합니다.

Q

정확한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제도와 비율이 해마다 바뀝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웹사이트의 내용은 의료 정보 제공 목적이며, 의료 행위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치과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수: 이생각치과 김기영 원장 · 최종 수정

참고자료

  1.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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